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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향한 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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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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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영장 발부 전망 우세하지만 기각 가능성 점치기도
피의자로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YONHAP NO-180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최후의 관문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확보에 성공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두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임민성(48·사법연수원 28기)·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들은 지난 10월과 9월 새롭게 임명됐다.

이들은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두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 역시 지난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난 뒤에 임 전 차장의 영장이 발부된 것을 감안하면 이들 전직 대법관 역시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두 전 대법관 중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박 전 대법관은 배당 조작을 통해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배당조작에 관여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사건 배당을 맡은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원하는 재판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려고 조작한 사건으로 뚜렷한 직권남용이다. 새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구성 등을 볼 때 임 차장과 공모한 혐의가 양 전 대법원장 다음으로 많은 박 전 대법관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전직 대법관의 구속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거나 적어도 둘 중 한 명의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 입증도 중요하지만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해 따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며 “그런 면에서 일부 혐의가 입증되더라고 전직 대법관의 신분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는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고 전직 대법관들도 수사에 협조한 상황”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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