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우병우 항소심서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함께 재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20010013123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20. 13: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불법사찰' 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는 우병우/연합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는 한꺼번에 선고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최근 1심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공소사실들이 청와대 재직 시 일어난 일인 데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조치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은 두 사건에 모두 걸쳐 있어 한꺼번에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 측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지시 부분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주장해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 앞으로는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심리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선고도 한꺼번에 이뤄져서 우 전 수석의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달 7일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