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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전략 바꾼 이명박, ‘이학수·김백준·이팔성’ 등 15명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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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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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 관련 핵심 증인들 채택
적극적인 방어로 무죄 다투겠다는 뜻 밝혀
[2018 인물] 국내① '다스' 실소유자로 15년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15명이 채택됐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대거 채택되면서 남은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2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변호인 측은 22명이나 되는 증인을 신청했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18명으로 추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희중·임재현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추가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증인신청에 나선 것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증인 다수를 상대로 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변호인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준 혐의(삼성 뇌물·다스 자금 횡령)와 관련된 이학수·김백준·이팔성·김성우 등은 증인으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상당 부분 이를 수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남은 기간 이 증인들을 상대로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받은 부분을 무죄로 이끄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상당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한 뇌물로 봤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원과 1200만원 상당 의류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달 2일을 시작으로 9일, 10일로 이어지는 공판기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기간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는 뜻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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