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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2심서 징역 6년…법원 “죄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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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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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유사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권씨는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A군 동생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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