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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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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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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숨지고 기사는 중태
법원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2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조모씨(55)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가 숨졌고, 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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