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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면세점 “공정 경쟁토대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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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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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사, 공급가 최대 7% 차별 책정
정부는 시장포화에도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 방침
"지난해 업계 최대 매출에도 생존 걱정… 차별 없애고 적절한 규제 마련 급해"
면세점 전경
17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96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사진=서울 시내 한 면세점 전경
“매출과 직결되는 인기 브랜드 입점을 위해 중소·중견 면세점은 남는 게 없어도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면세점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면세점 업계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을 올렸지만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이처럼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전체 면세점 시장의 5%를 두고 30개 중소·중견 면세점(특허 수 기준)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이 더 늘어나면 이들의 경영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중견 면세점 업계는 가뜩이나 브랜드들사들의 공급가 차별 등으로 대기업 면세점과 경쟁 자체가 안되는 마당에 정부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80.6% vs 5.1%
17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8조96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이른바 빅3로 분류되는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이 전체 매출의 80.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두자리 수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은 전체 매출의 5.1% 점유에 그쳤고, 지난해 7월까지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12개 시내 면세점의 월평균 매출(399억원)도 손익분기점 (1156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
이처럼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는 면세점을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지난달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제공해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하면 신규 면세점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상시 진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으로 중소·중견 면세업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신촌에 문을 연 탑시티면세점도 유의미한 수준의 매출액을 기대해 오픈을 결정했다기보다는 특허권 박탈을 면하기 위해 우선 개장에 나선 것”이라며 “면세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인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공급가 차별에 두 번 우는 중소·중견 면세점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이 같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면에는 입점 브랜드들의 공급가 차별이 큰 몫을 차지한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면세업의 특성상 자본과 운영 노하우 등에서 밀리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지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시대적 흐름인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장원리만 앞세우는 것도 문제라는 것.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방화장품 ‘후’와 ‘설화수’를 각각 판매하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빅3 면세점과 비교해 중소·중견 면세점에 많게는 7%까지 공급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기업 면세점이라도 갤러리아·두타·현대와 같이 매출이 작거나 새롭게 진입한 면세점에게는 최대 5%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화장품과 함께 면세업계의 주력 상품인 담배와 술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면세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차별 대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실시해 면세업계가 공정한 룰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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