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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주고 평택 미국기지 공사 수주’ 건설사 임원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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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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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대표와 함께 실형
서울중앙지법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SK건설 전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뒷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2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한 미군 관련 이전 사업은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이런 공사에 뇌물이 왔다 갔다 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이 전무는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군 관계자 N씨에게 300만 달러(약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으나 뒷돈 의혹이 흘러나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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