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인 추가 선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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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들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측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최정숙 변호사를 비롯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첫날인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해 수감 생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되고, 가족 등의 일반접견만 가능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후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기존 진술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양 전 대변인 측은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으로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40개 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다투고 있는 데다 변론을 위해 검토할 기록 역시 방대하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은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의 황정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창희 변호사를 비롯해 11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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