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 안 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27010017031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7. 16: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임종헌도 구속적부심 청구하지 않음
양승태, 변호인 추가 선임 가능성도
[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착잡한 표정'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들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측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최정숙 변호사를 비롯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첫날인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해 수감 생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되고, 가족 등의 일반접견만 가능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후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대로 말한다는 기존 진술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양 전 대변인 측은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으로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40개 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다투고 있는 데다 변론을 위해 검토할 기록 역시 방대하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은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의 황정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창희 변호사를 비롯해 11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