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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의사 고용한 병원장 면허취소…법원 “처분 감경 공익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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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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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측 처분 감경기준 필요하다고 주장
법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일명 대진 의사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병원장이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위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며 “처분을 감경하는 것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공익적 필요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2014년 농어촌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야간 당직실에서 대진 의사들에게 진료하게 한 후 자신의 병원 의사들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응급실에 전담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의사면허를 빌려 의사가 상주해 진료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7년 8월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우리 병원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라며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더라도 감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병원이 지역주민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점, 병원이 폐업하면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 점,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확보하려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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