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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는 1일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자체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관련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을 찾은 교회 신도 등 방청객들은 퇴정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 특성상 이 목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피해 신도 8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악용해 20대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