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천200만 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관련 계약을 중개하게 한 뒤 중개수수료를 일부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대표 박모씨에게서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3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