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미호천과 전북 익산시 만경강에서 지난달 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해당 지역 반경 10㎞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 가금류 이동을 제한했으나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이 조치를 해제했다.
닭 37만4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반경 10㎞ 내 74개 농가에서도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AI 발생에 대비,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귀성객들이 가금류 사육 농가나 철새 도래지 부근에 가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미호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세 번째다.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