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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년 원고에게 각 60만원, 미성년 원고에게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도 했다.
승객들은 2017년 12월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ZE631편을 이용해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인 저시정 경보가 두 차례 발령됐고, 항공기 출발 예정시각은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됐다. 더 큰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변경된 시간대에 근무할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이스타항공은 오후 10시께 대체항공편 제공 없는 결항을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은 보상비 10만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거부하고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기상 악화 및 공항 혼잡에 따른 연착으로 인해 전체적인 운항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승무원의 법정 최장 근무시간이 초과해 부득이 결항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늦어진 것은 이스타항공의 잘못이 아니지만, 승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초과 문제 등은 항공사 내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모두 확보될 수 있고, 곧 이륙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 승객들을 장시간 공항에 대기하게 했고, 결국 승객들은 다른 대체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