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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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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2. 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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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등 창녕읍 내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2월 1일자로 조정 고시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번지 일원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전경.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등 읍내 국가지정문화재 10곳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이달 1일자로 완화됐다고 6일 밝혔다.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으로 지정돼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문화재 주변 경관보존은 유지하면서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완료하고 조정안 반영을 위해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끝에 이번 조정 고시를 이끌어 냈다.

주요 조정 구역은 교하리(창녕 농협 파머스마켓 남쪽 지역)와 말흘리 일원, 신창여중과 영신버스터미널 주변지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또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만큼의 규제로 문화재 보존과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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