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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김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은 공정위의 ‘취업 강요’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재찬 전 위원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 취업 청탁까지 걸린 김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다만 1심은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의 경우 ‘공정위 내부 출신’이 아니어서 채용 강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