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남더힐 ‘헐값 감정’ 대가로 돈 받은 감정평가사들 2심서 형량 감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13010005117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13. 14: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심 재판부, 원심과 달리 배임 혐의 부분 무죄 선고
clip20190213142356
서울 용산구의 고급 주택인 한남더힐 전경/연합
서울 용산구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정평가사들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부동산공시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감정평가사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남더힐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방식을 동원해 가격을 검증해야 하는 데 피고인들은 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감정평가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내부 성과 분배를 인식하고 부정한 청탁 대가를 지급할 생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감평사들은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동산공시법 위반을 원심과 같이 인정한 반면, 부정한 청탁으로 감정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배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김씨 등은 2013년 9∼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아파트의 분양 제한이 풀리자 600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을 1조1620억원 상당으로 잡고, 이에 대한 명목으로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최소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한남더힐’ 600가구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1조720억으로 작성했다가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반대로 평가액을 900억원 올린 1조1620억원으로 조정해 감정평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평가 방식을 쓸 때보다 약 6000억원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 한남더힐 감정가 논란이 불거지자 나라감정평가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