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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 불출석에 속탄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구인해 실체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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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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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통해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 출석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다.

혐의의 유죄를 다투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들이 소환장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하고 있어 재판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런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진행 중 불과 3명의 증인이 출석했을 뿐이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적어도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 조서만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 핵심증인을 불러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들의 진술을 탄핵하려 했다. 그러나 소환장 송달이 안 돼 신문은 연이어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인장을 발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오는 14일 자로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뀐다. 재판부가 바뀐 후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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