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25010011943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2. 25. 14: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비산먼지 사업장·공사장 6개소 특별점검
밀양시청
밀양시청 전경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2일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25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등) 시행을 재난안전문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띄워 시민에게 안내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에 따라 6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일부 미흡한 4곳에 대해 행정지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기준에 부적합한 1개 공사장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종황 시 환경관리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인 민간부문의 참여를 바란다”며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