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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난투극 벌인 밀양시의장·운영위원장에 각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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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3. 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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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의회전경사진
밀양시의회 전경. /제공=밀양시의회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각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3일 밀양지청에 따르면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53·한국당)과 정무권 운영위원장(46·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밤 공무원 볼링대회 때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친선경기를 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 싸움 하고 인근 호프집 화장실에서 취중에 난투극을 벌인 혐의다(본보 2018년 11월 12일 보도).

두 의원간 싸움은 정무원 운영위원장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112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폭행이 지역에 알려지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정무원 운영위원장도 사과 기자회견을 한 후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밀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뤘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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