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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6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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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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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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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저비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연합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2)의 재심이 오는 6일 시작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는 6일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불출석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 아버지의 성추행도,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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