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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엄용수의원실에 다르면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서 공항이나 항만,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교통수요와 지방의 재정을 감안해 국비를 지원하는 도로다.
그간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교통수요 증가가 있어 지선 신설이 필요한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도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국지도의 지선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질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도로사업 추진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국지도는 국토부가 철저한 수요검증을 통해 7~8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다”며 “국지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지선을 놓는 데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