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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순자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이 물건에 대해 지난달 두 차례 공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6년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삼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