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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됨에 따라 부가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4일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회의 참석자는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다.
회의에서는 경찰 담당자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 동향을 보고하고, 변호인 측도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법원도 이 전 대통령 측에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조건부로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가 청구한 보석 신청 사유 중 건강 악화 관련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등 외출도 제한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직계 친족 외 사람과의 접견·통신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