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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재판 핵심 증인 소환 공지…석방 후 변호인 첫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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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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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전날 자택 상주 인원 명단 제출
변호인과 다음 기일 소송 전략 의논
[포토] 구치소 떠나는 MB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의 법정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소환장을 받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형사소송법 150조의2 1항)으로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이다.

법원은 소환 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밝혔다.

한편,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 변호인을 처음 접견했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다른 변호사 4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1시간여 동안 이 전 대통령과 다음 공판의 증인 신문 사항, 보석 조건 등을 의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자택에서 접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일부 변경하기 위해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재판부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통령 자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과 기사 등의 이름을 신고했다”면서 “이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중이어서 법원의 허가와는 무관한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돼 명단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6일 신고한 사람은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수시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파악돼 제외하고 격주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2명을 추가해 8일 총 13명의 명단을 수정한 뒤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활동을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접견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신교 장로인 이 전 대통령은 김 목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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