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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경호원·수행비서 접견 허가…가사 도우미 접견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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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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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화 목사 만남도 추진
[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하며 추가 조건을 붙였다. 이들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일체 접촉을 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변호인단은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형식으로 김장환 목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변호인단과 1시간 가량 만났다. 이날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앞으로 있을 증인 신문에 대비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이나 통신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형제인 이상득 전 의원은 방계에 해당해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하거나 통화할 수 없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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