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부주의 책임 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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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류문화월드 회장 윤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김모씨, 영업이사 나모씨, 관리이사 유씨 등 일당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류문화월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업 내용의 기망성을 미필적으로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본 점과 단기간 고수익을 얻는 데 현혹돼 사업 내용이나 수익구조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에 가담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류문화월드 회장 윤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 명의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2층 건물을 빌린 뒤 다음해 초순까지 희토류 체험방을 운영했다.
희토류 체험방은 운영이 어려워 만성적자 상태였지만, 윤씨는 2016년 초부터 강남·역삼역 부근에 투자사무소를 차리고 김씨, 나씨, 유씨 등을 각각 대표이사, 영업이사, 관리이사로 삼아 적극적으로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100조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 당 55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매일 2%씩 200일 지급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분배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16년 3~7월까지 9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한류문화월드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무자격자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일당 중 윤씨와 김씨는 한류문화월드를 운영하면서 개인 용무로 83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씨와 김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소비에 쓰인 금액이 회사 설립 당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 아닌 별도의 윤씨 관리 계좌에서 나온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