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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의자 조사 때 녹화여부 사전 확인해야’…경찰청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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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3. 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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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개선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미리 알리고 조서에 기록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와 수사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강압수사 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조사 대상자가 진술영상녹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원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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