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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엔 이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문제를 사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신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이다. 그의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 번번히 소환에 실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자신들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이 전 회장 등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이들은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법정 출석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