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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윤엘덴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사혁신처와 몽골 내각관방부 간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인사행정 정책 개발 및 혁신, 고위공무원제도, 공직윤리, 인사 전자정보시스템 등 협력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상호 방문,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신북방정책 주요 대상국인 몽골의 인사행정 개혁을 지원하고 선진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교류증진은 물론 몽골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3자 간 협력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