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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러리 현대, ‘이우환 화백 위작’ 매수대금 10억5000만원 반환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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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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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현대 “위작인 줄 알았으면 안 샀다”…1심 재판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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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4 소재 갤러리 현대 전경/출처=갤러리 현대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83)의 위작 ‘선으로부터’를 10억여원에 주고 산 갤러리 현대가 이 작품을 판매한 화상 김모씨를 상대로 그림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화백의 위작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 미술품 경매사인 K옥션(갤러리 현대 관계사)과 유명 갤러리 등에 유통돼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갤러리 현대(원고)가 화상 김씨(피고)를 상대로 낸 10억5000만원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울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 김씨는 화가 박모씨와 공모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9점을 위조하고 허위 서명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7년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화백의 그림을 위조해 약 52억원을 챙겼다.

갤리러 현대가 산 작품도 이 위작 중 하나로 이 화백의 70년대 명작인 ‘선으로부터’를 모사한 뒤 ‘From line, NO.780257’라는 가짜 서명이 달아 진품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 작품은 통일교 재단 소속 최모 회장이 보유하던 이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넘겨졌고 또 다른 인사동 화상인 김모씨는 이 위작을 2013년 12월 갤러리 현대 이사인 이모씨에게 10억5000만원에 판매했다.

갤러리 현대는 위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위작임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민법 741조 ‘부당이득’을 이유로 판매자 김씨에게 매매대금 10억5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 측이 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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