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에서 “일정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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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겸 보석 심문에서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도 나와 만날 때 ‘킹크랩’이란 단어를 말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된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입을 맞춰’ 만든 일방적인 진술을 인정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은 당시 네이버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은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눈에 띄는 하자로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한 후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일정이 공개되는 도지사로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특검 측은 “1심 선고 후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와 언론에 기대려는 시도를 했다”며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다음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푸른 와이셔츠의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김 지사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