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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한국닛산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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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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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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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이 회사 관계자 장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다른 관계자 2명에겐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관계자 1명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일부 범행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며 책임을 일부 전가했다”며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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