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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완제품을 매입해 판매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고, 이어 2002년 10월 제조물책임(PL)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애경산업은 2001년 5월 맺은 ‘물품장기공급계약서’를 근거로 SK케미칼로부터 완제품을 매수에 판매했을 뿐, 해당 제품의 생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체결된 ‘물품장기공급계약서’에는 갑(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합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갑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원도 해당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미흡했던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애경산업은 2002년 당시 SK케미칼의 전문성, 판매 히스토리, PL계약 등을 감안해 안전에 대한 증빙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안전성 점검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가습기 메이트는 계약 당시 개발된 신제품이 아닌, 1994년부터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약 8년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상품이었고, PL계약을 통해 SK케미칼이 제품 안전성도 보장했다”며 “또한 민간기업에서 위해성 실험을 의뢰할 수 있게 된 시기는 2010년으로, 2002년 당시에는 실험을 진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판매사인 애경산업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인 유통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