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산책 후 돌아와 퇴근 기록, 수당 부당 수령
경력 허위·중복 기재한 이 임명 등 위법·부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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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기관운영 감사’의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업무 및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총 21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징계 및 주의 요구를 촉구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장 기간 중 10차례 경마장 출입하며 453회 배팅을 한 A씨 △ 외출해 식사한 시간 등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신청해 약 150만원을 더 받은 B씨 △경력사항을 허위·중복 기재 하고도 임용된 C씨 사례 등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주로 서울로 출장 명령을 받고 올라와 경기도 과천경마장에 출입하며 배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후 4시~6시 경 약 2시간 정도 경마장에 머무르며 20~40만원 대 배팅을 했다. A씨는 출장복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으나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A씨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B씨의 경우 2017년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불문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부당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감사원이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세종청사의 출입기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B씨가 인정받은 490시간 중 291시간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씨는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한 후 돌아와 퇴근 기록을 남겼다고 인정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자녀 학자금을 내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규정에 따라 B씨가 부당 수령한 금액과 이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470여만원이 이미 징수됐지만,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B씨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전문임기제 나급에 임용된 C씨는 경력사항을 동일한 기간에 다수의 근무처에 근무한 것으로 중복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했으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임기제 나급 응시조건인 해당분야 경력 6년에 미달하는 C씨는 경력을 중복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해 98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임용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요구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한 A에 대해 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