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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이 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설립이 취소됐다.
문체부는 K스포츠재단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을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한 미르재단의 설립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지난해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가운데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