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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태아에 암보험료 적용에도…반성없는 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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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4.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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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 암과 같은 성인질환 보험료를 부과한 보험회사들이 이달부터 ‘늦장 환급’에 나섰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지난 5년간 어린이보험을 중도해지한 고객들입니다. 2014년 4월 이전 중도해지한 고객들은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바람에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험사들이 홈페이지·SNS 등에 따로 공지도 올리지 않는 바람에, 오직 뉴스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고객들만이 부당하게 지불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보험은 아기 출산 등 발생하는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임신 22주차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으로도 불립니다. 이 중 암·뇌질환·심질환 등 주요질환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붙여 판매한 보험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이죠. 어린이보험 판매 1위사 현대해상을 비롯해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현대해상 기준, 환급 보험료는 한 고객당 평균 7800원 수준입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각 고객들이 가입한 담보·특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은 고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보험료 환급이 진행중이며 한 달여의 시간이 거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2014년 4월 이전’ 중도해지한 고객들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험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쏟아졌지만, 이들 대다수는 부당 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들이 ‘고객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안내해드릴 방도가 없다’며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사들은 고객 정보를 5년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사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한 별도공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직접 알아서 환급받아야하는 웃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면서도 “물론 전화문의가 오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환급 도움을 적극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는 고객당 환급금이 몇백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보입니다. 환급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환급 규모가 적다고 해서 불필요한 상품을 끼워판 보험사들의 반성도 함께 작아지는 것은 아닐겁니다.

특히 이번 태아보험료 환급사태는 보험회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철퇴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진정한 반성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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