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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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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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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난 유사강간치상 혐의 유죄로 판단
재판부 “안무가 이씨, 이 전 감독 권유로 일했다”
법정 향하는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극단원에게 성폭력을 행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유사강간치상 혐의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상습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안무가 이모씨를 이 전 감독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연희단거리패 소속원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 소개로 와 안무 지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에는 피고인의 권유가 컸다”며 “피해자에겐 안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고 안무가로 연극포스터에 적혀있던 것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기 지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인의 성도덕 관념에 맞지 않고 동의 또한 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극단원 다수를 상대로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안무가 이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식 극단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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