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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염예방 실험 거친 화장품이라도 의약품처럼 광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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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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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약품 같은 효능 광고 화장품법상 불가능"
법원
감염예방 등 의료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 해도 의약품 같은 방식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이후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A사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했다.

이를 두고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5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처럼 나갔다며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의약품으로 인식할 만한 내용을 담지 못하게 하고 있다.

A사는 이 화장품을 테스트해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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