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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과의 갈등에 극단적 선택 택한 교사는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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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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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고충 호소, 정년퇴직 앞두고 사직
법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을 법원이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은 B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 방법이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까지 받았으며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데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2016년 담임을 맡은 반의 B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욕설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과정에서 부득이 욕설했다.

B학생 부모의 항의가 들어오자 A씨는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부모는 A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부모의 민원은 5개월간 5차례 이어졌다. B학생의 부모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학생 아버지가 A씨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측에 B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부모의 민원이 반복돼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또한 A씨는 2017학년도에 상급반 과목을 배정받자 5학년으로 진학하는 B학생을 피하려고 6학년 과목을 선택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둔 2017년 2월 ‘아이들이 모두 B학생 같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가 처리되는 동안 병가를 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공단에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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