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를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씨는 과거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 책임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