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권익위 “양육수당,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지급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01010000203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5. 01. 10: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8120301010001174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A씨가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의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배우자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느라 경황이 없어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73일이 지나 신청했다. 자치단체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달 치 양육수당인 40만원의 지원을 거부했다.

A씨처럼 신청 기간을 넘겨 일부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제기되는 민원은 월평균 800 여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A씨에게 2달 치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경황 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이라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