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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춰 더 받겠다”… 연기연금 신청자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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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5. 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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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기준 3730명에 달했다. 두 달 동안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수를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영향으로 풀이된다.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장치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연금수급 시기를 늦춰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185명, 2015년 1만4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139명, 2018년 2215명 등으로 늘었다.

2012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연기연금 신청자는 8만4053명(연기연금 신청 기준으로 연기연금 종료 건수도 포함)에 달했다.

2013년과 2018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노령연금 받을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5년마다 1세씩 올리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겠다고 나서는 대상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연기연금의 혜택이 크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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