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증거 인멸 주장 재판부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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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추가로 발부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지난 1월과 2월 추가 기소된 ‘국회의원 재판 청탁’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관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지원을 얻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8일 임 전 차장의 구속 심문기일 때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 측의 ‘증거 인멸’ 주장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심문기일 당시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이며 증거 인멸 우려를 없다는 점을 약속했지만 재판부는 별개의 판단을 한 것이다.
한편 이날 속행 재판을 받던 임 전 차장은 휴정 시간에 영장 발부 사실을 전해들었다.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사실을 파악하고는 법정 경위를 향해 “언론에 영장 발부가 나왔다고 한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