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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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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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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판 청탁 건으로 추가 기소돼
검찰의 증거 인멸 주장 재판부가 수용
법정 향하는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다시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추가로 발부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지난 1월과 2월 추가 기소된 ‘국회의원 재판 청탁’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관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지원을 얻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8일 임 전 차장의 구속 심문기일 때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 측의 ‘증거 인멸’ 주장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심문기일 당시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이며 증거 인멸 우려를 없다는 점을 약속했지만 재판부는 별개의 판단을 한 것이다.

한편 이날 속행 재판을 받던 임 전 차장은 휴정 시간에 영장 발부 사실을 전해들었다.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사실을 파악하고는 법정 경위를 향해 “언론에 영장 발부가 나왔다고 한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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