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직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2심서 벌금 70만원…도지사직 유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14010008224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4. 15: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항소심서 유죄로 판단됐지만 벌금 70만원에 그쳐
clip201905141505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송 지사는 이 형이 확정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만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