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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저임금법 28조 1항과 근로기준법 110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한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러 온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들은 계약자간의 원칙이고 국가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30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이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변이 문제 제기한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0조는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변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16.4%, 2019년 10.9% 각각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해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한변 측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별다른 보완책이 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