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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최저임금·주 52시간 처벌 조항은 신체의 자유·재산권 등 침해”…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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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 이욱재 기자

승인 : 2019. 05.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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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신체의 자유 침해·재산권 보장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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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오른쪽)와 정선미 한변 사무차장 등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28조 1항과 근로기준법 1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황의중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저임금법 28조 1항과 근로기준법 110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한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러 온 것”이라며 “이 같은 원칙들은 계약자간의 원칙이고 국가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30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이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변이 문제 제기한 최저임금법 28조 1항은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0조는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변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16.4%, 2019년 10.9% 각각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해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한변 측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별다른 보완책이 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황의중 기자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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