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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방천하 사건’ 피해자 등 19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방천하는 윤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한약재 전문 상가건물로, 2002년 사업을 시작해 2006년 준공했다.
피해자들은 윤씨 회사가 허위 분양 광고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아 피해를 봤으며, 윤씨가 2003년 상가분양 당시 분양자 430명으로부터 1000만원∼6000만원씩 총 70억원을 개발비 명목으로 끌어모은 뒤 빼돌렸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윤씨와 윤씨 회사를 상대로 2007년부터 5차례 이상 검찰에 진정·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윤씨는 한방천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2011년에는 “수사관 수사가 편파적이니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수사관 변경이 이뤄졌으며, 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분양자들에게 개발비로 걷은 돈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는 게 무혐의 사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