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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기피해 왔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그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