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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실형…법원 “병역 기피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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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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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신념 표출 전혀 없어
법원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표출한 적도 없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입영 연기만 해온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기피해 왔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그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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