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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7차례나 증인 소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보다 더 그의 재산에 대해 잘 아는 ‘집사’로 불리며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 혐의 관련 핵심 증인이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이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자수서 및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밝혔다. 이것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그를 신문하지 않고 사실심의 마지막인 2심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의 출석한다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니다.
실제 2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법정에 선 증인들이 기대와 달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혐의만 뚜렷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만큼이나 중요한 증인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였다는 진술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횡령과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