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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이용해 마약 밀수한 20대 집유…법원 “유통하지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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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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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에 집유 5년 선고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크웹이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선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 접속자나 서버를 추적하기 어려워 마약거래 등 범죄거래에 흔히 쓰이는 웹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민철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밀수입된 마약류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성장기를 해외에서 보내면서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과 백씨가 수입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크 웹 브라우저를 통해 마약 판매사이트에 접속해 총 11회에 걸쳐 해외 마약류 판매자에게서 코카인·엑스터시(MDMA)·대마·암페타민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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