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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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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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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부장판사 영장심사 맡아
법원
법원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3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사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혀오며 긴급체포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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